기부금영수증 신청서 양식입니다
작성하신 후에 12월 31일까지 이메일(sarangchurch2009@gmail.com)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관계로 전화로는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2) 본인 명의 외에 발급 불가(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기부금, 제59조 제4항 특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참조)
3) 무기명으로 드린 헌금에 대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없습니다.
4) 해당 회계연도(2025.1.1.~12.31.)에 드린 헌금에 대해서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